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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른 표기 언어 inheritance , 相續

요약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고, 또한 사유재산제와 그 근거를 같이하고 있다. 상속법은 사망 후 망인 재산의 지정승계인에게 그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율하는 원리와 규칙의 총체이다.
사후의 재산분배가 법적으로 특정되는 현실적인 과정 혹은 그 과정에 대한 공인된 기록이 되는 문서를 일컫는다. 유언은 강압이 있었거나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할 수 없다.
무유언상속법은 유언으로 배분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의 상속을 규율하는 법칙으로서, 통상 사자와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긴다.
재산과 더불어 사자의 채무승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은 일반적으로 양도법이라 지칭된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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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역사적 발전에 따라 제사상속·신분상속·재산상속으로 그 중심이 변천해 왔으나, 모든 형태의 상속에는 재산의 승계가 수반되었다.

따라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고, 또한 사유재산제와 그 근거를 같이하고 있다.

상속법은 사망 후 망인(亡人) 재산의 지정승계인에게 그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율하는 원리와 규칙의 총체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 법역은 상속법이라고 지칭되는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통상 유언검인법(遺言檢認法 probate law)이나 사자재산법(死者 財産法)이라고 하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산법(law of inheritance)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개념은 물건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라는 관념의 일반적 수용에 의거하고 있다. 초기 사회에서 사자의 유물은 의식적 관례상 사자와 함께 매장되거나 친척 기타 부족민들에게 분배되었다. 현행의 사회주의정부들을 포함하는 많은 체계에서는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인식되어 공동체 구성원의 사망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유증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된다.

유서(testament)라고도 불리는 유언(will)은 사후의 재산분배가 법적으로 특정되는 현실적인 과정 혹은 그 과정에 대한 공인된 기록이 되는 문서를 일컫는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구두유언도 허용되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서면형식인데, 이는 자필증서(증인 없이 완전히 유언 자의 친필로 씌어진) 또는 인쇄나 타자를 하고 수혜자가 아닌 증인 혹은 공증인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모든 형식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 집행되는 유언은 유언자가 강압에 의하여 유언을 했거나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할 수 없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그 문서 자체를 파기하거나 개정된 유언장으로 대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유언이 법적인 유증(遺贈) 수단으로 발전되기 이전에는 제3당사자에 대한 재산의 가장매매(mock sale:판매자의 사망 후에는 지정한 대로 분배하는 것)에 의해 상속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는 BC 1세기까지 로마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중세 유럽 대륙에서는, 비록 16세기 중엽에야 비로소 전유럽에서 확립된 관행이 되었지만, 교회가 유언상속을 관할하는 기구가 되었다. 유언에 의한 유증의 자유는 불합리한 상속조건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고, 생존 부양가족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제한 되어왔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indefeasible share system)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류분이란 생존 배우자 및 자손에게 반드시 할당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미국에서 코먼 로를 채택하는 주들은 유언에 대한 배우자의 제소를 허용하여 배우자에게 재산권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부동산을 1명의 상속인에게만 양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장자상속(長子相續 primogeniture)의 관행이 영국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속법을 지배했다(영국법). 이 제도는 보통 귀족이 가문의 재산을 온전히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배분하거나 달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사상속(限嗣相續 entails)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토지는 가문에 존속되었다.

그러나 이 관행은 그 경직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근대에 와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무유언상속법(intestacy laws)은 유언으로 그 배분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의 상속을 규율하는 법칙으로서, 통상 사자와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긴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전화하여 훗날 영국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로마 법제는 사자의 비속(卑屬)으로 시작하여 그의 존속(尊屬)에서 전혈족(full-blood)과 반혈족(half-blood)으로 이어지는 상속인 순위를 따랐다.

영국법은 생존배우자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전혈족과 반혈족 형제자매를 구분하지 않았다. 영미 코먼 로의 관행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추세는 엄격한 혈통승계에 대한 전통적 관심을 강조하지 않으며, 대체로 법정상속인으로서 적출자와 비적출자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재산과 더불어 사자의 채무승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은 일반적으로 양도법(law of transfer)이라 지칭된다.

유럽 대륙에서 지배적인 로마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인 상속인은 유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재산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속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산 가액을 그 한도로 한다. 현행 영국법 체계하에서는 고등법원 유언검인부에 의해 그 이행책임이 유언에서 특정된 유언집행자에게 부여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검인법원에 의하여 유산관리인(또는 유언집행인)이 선임되는데, 그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행동할 권한이 인정된다.

1969년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이 제정된 결과, 복잡성의 정도가 다양한 상속사건들에 적합한 몇몇 절차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법원감독의 정규절차 중 일부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상속법

개요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즉 개정 전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또 호주상속은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호주의 법적인 확보방법으로서 생전상속이 인정되었고, 강제상속주의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남계우선과 적서차별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재산상속은 상속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극히 넓었으며, 여성이 상속인일 때에는 가적의 동일여부에 따라 상속분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상속법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제도로 바꾸어 상속으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인정했다. 또한 상속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했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다른 상속인과 평등하게 했으며, 그외에도 기여분(奇與分)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제도를 신설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제998조).

상속의 순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순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제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 촌수가 같은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2항),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이 동순위로 상속이 되고, 자와 손자가 있을 때에는 자가 우선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친생자와 양자,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3항). 제2순위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이다(제1000조 1항 2호). 이들 간에도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우선한다. 또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모두 포함된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제1000조 1항 3호). 이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 호적의 이동을 묻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들 모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1항).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인 부존재의 상태가 되고,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제1001조), 그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2항). 이를 대습상속(代 襲相續)이라고 한다.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그러므로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그리고 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공동상속

상속인이 1명인 경우 상속은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그러나 수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과의 시간적인 간격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제1007조),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제1006조).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분을 자유로이 지정할 수는 있으나(지정상속분), 이러 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한 상속분에 따른다(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이다(1009조 1항). 여기에는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또는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2항).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 즉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1항).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받은 재산 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 2항).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僭稱相續人)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999조 1항).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999조 2항).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협의에 의해 분할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2·1013조). 분할방법은 유언에 의한, 협의에 의한,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1015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1026조 2호), 피상속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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