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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용어는 사망 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의 주요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써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유증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으로 구별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소극의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이다. 이에 반해 특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사망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의 특정한 부분 등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물건이나, 동산 가운데 말로 묘사된 물건의 유증을 특정유증(specific legacy)이라고 한다. 한편 포괄유증(general legacy)은 일정 금액 또는 보통주(普通株) 100주와 같은 식으로 일반적인 성격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물건 등의 유증을 뜻한다. 유산의 총가치가 모든 유증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특정유증이 먼저 이행된다.
수증자가 모든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이 이행되고 남은 재산만을 받게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잔여재산(residuary)이라고 한다.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유증과 수증자는 영미법에서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다. 로마 법에서는 한 개인이 죽으면 그가 가졌던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총체가 총(總)후계자, 즉 상속인에게로 이전되었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무유언상속에 관한 법칙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상속인은 유언으로 정해질 수도 있었으며, 유언작성자는 그의 유언에서 상속인에게 유증을 위탁할 수도 있었다. 즉 제3자인 수증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유산의 일부를 줄 의무를 지울 수 있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법은 독일 및 그와 비슷한 체계를 가진 스위스나 일본의 법에서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전과 프랑스 모델을 따르는 국가들에서는 상속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하는 총법정상속인을 뜻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유언으로 유언자의 전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전재산수유자'(légataire universel)라고 하며,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수령자들을 '분할수유권자'(légataires à titre universel)라고 한다.
일정한 액수의 돈 또는 일정한 자산, 즉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특정수유자'(légataire articulier)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인행위(死因行爲)라는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죽음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다만 기타의 점에서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매우 비슷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제562조). 유증의 주요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써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유증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제1087조),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으로 구별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소극의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이다.
이에 반해 특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그 효력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으며(제1078조),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동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실질적으로는 상속분의 지정과 같다. 유증에는 이밖에 조건 있는 유증, 기한 있는 유증, 부담 있는 유증, 조건·기한·부담이 없는 단순유증이 있다.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수유자가 되는 데는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한다.
즉 수유자는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3항, 제1064조). 또한 수유자는 상속인의 경우와 같은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제1004·1064조). 유증을 이행할 의무자를 민법은 유증의무자라고 부르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지만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자가 유증의무자로 된다. 포괄수유자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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