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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발행한 교서(1713. 9. 8).
정식 이름은 Unigenitus Dei Filius.
프랑스에서 일어난 반체제 종교운동인 얀센주의 교리들을 단죄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교서가 발행됨으로써 프랑스에서는 교리 논쟁이 시작되어 거의 18세기 내내 지속되었고, 갈리아주의라고 불리는 프랑스 교회의 자유투쟁, 왕권에 대한 고등법원(최고법원)의 대립과 접목되었다. 〈우니게니투스 교서〉는 얀센주의 저자 파스키에르 케스넬의 저서 〈도덕적 고찰 Réflexions morales〉에 담겨 있는 101가지 신학 진술들을 단죄한 교서로서, 얀센주의 파벌을 억누르고자 한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었다.
루이는 처음에는 이 교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으나, 파리의 추기경인 대주교 루이앙투안 드 노아유가 이끄는 일부 프랑스 주교들이 이를 반대했고, 파리의 고등법원은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그 교서를 프랑스 교회에 대한 교황의 부당한 간섭으로 여긴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얀센주의자들을 지지했다. 그 교서에 찬성한 프랑스 주교들과 교황의 지지를 받은 왕은 고등법원의 의원들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우니게니투스 교서〉를 둘러싼 논쟁은 1715년 루이 14세가 죽은 뒤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1717년 주교 4명은 앞으로 열릴 에큐메니컬 공의회에 이 교서의 폐지를 상정했다. 그들은 공의회가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교들의 반대는 1729년 노아유 추기경이 죽음으로써 끝났다. 얀센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한 것은 1730년의 왕명이었는데, 그것은 이 교서를 국법으로 삼고 그것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의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논쟁에 관련된 마지막 사건은 1749~54년에 〈신앙증서 billets de confession〉가 발행된 것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신앙증서〉는 〈우니게니투스 교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얀센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의 대주교 크리스토프 드 보몽의 서명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고, 서명받기를 거절할 경우 종부성사 및 축성된 땅에 묻히는 것을 금지했다. 파리의 고등법원은 교회 징계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주장하는 한편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신앙증서〉에 반대했으며, 추방과 재산 몰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사(聖事)를 집행하도록 사제들에게 명령했다. 1754년 왕 루이 15세는 이 논쟁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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