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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668. 11. 27, 프랑스 리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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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751. 2. 5, 파리 |
국적 | 프랑스 |
요약 프랑스의 법률가.
1717~50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대법관을 지냈으며, 프랑스 법체계의 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랑그도크 지방의 행정관(국왕대리)이었던 앙리 드 아게소의 아들로, 1690~1700년에 파리 고등법원(파를망)의 국왕법률고문이었다. 1700~17년에 파를망의 변호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황이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교회 내 얀센파들을 비난하는 교황의 우니게니투스 대칙서(1713)를 프랑스에 공포하는 것에 저항했지만 결국 그것을 막지는 못했다.
아게소는 어린 루이 15세(1715~74 재위)의 섭정이었던 오를레앙의 공작 필리프 2세의 임명으로 1717년 대법관과 국새보관인이 되었지만 정부재정정책에 반대해 이듬해에 프렌으로 추방되었다. 1720년 소환된 아게소는 입장을 바꿔 우니게니투스 대칙서의 승인추진을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2년 기욤 뒤부아 추기경이 총리에 오르자 다시 대법관직을 박탈당했다.
1727년 아게소는 새로운 총리가 된 앙드레 에르퀼 드 플뢰리 추기경에 의해 대법관으로 복권되었으며, 루이 14세(1643~1715 재위)하에서 시작된 프랑스 법의 법전화 작업을 계속하도록 명령받았다. 1731~47년 그는 루이 15세를 통해 증여·유언·상속에 관한 3가지 중요한 법령을 만들어냈다. 파를망은 아게소의 작업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그는 재판절차를 개선시켰으며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통일성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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