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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성립될 수 있다.
예산의 기능 중 하나인 재정정책적인 기능은 예산이 소득의 재배분,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이라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기능인 행정관리적인 기능이란, 회계연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의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전반을 구속하는 공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짐을 의미한다. 각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한 절차는 각 나라의 헌법 및 예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예산제도라고 한다.
현대 입헌정치제도하에서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러한 절차는 각 나라의 헌법 및 예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를 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의 기능은 재정정책적인 기능과 행정관리적인 기능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재정정책적인 기능은 예산이 국가재정의 여러 목표, 즉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배분,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예산의 행정관리적인 기능이란 보통 회계연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의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전반을 구속하는 공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활동은 예산의 결정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에 의해 정부활동이 내부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회계 연도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데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스위스의 경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나게 되나 영국·일본·캐나다 등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이며, 미국은 10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이다.
회계체계
개요
예산은 일반회계와 다수의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특별기금이 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가의 순수한 재정활동을 망라하는 국가재정의 근간으로서 중앙정부예산의 중심을 이룬다.
치안·사법·국방 등 가장 기본적인 정부기능을 비롯, 교육·주택·사회보장·보건의료 등의 사회개발, 농·수산 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수송·에너지·과학기술 등의 경제개발사업 등이 일반회계를 통하여 계리되며,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은 모든 국세와 차관수입 등이 된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경리할 목적으로 설정된 회계를 말한다. 한국에는 1990년 현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총 16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첫째,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주로 그 사업운용상의 융통성과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 설정한 것이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 등 4개의 기업특별회계이다.
둘째, 정부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이를 금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다. 셋째,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회계들이 있는데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을, 흔히 기타특별회계라고 불리는 나머지 12개의 특별회계는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다.
기금
사업운영상 필요할 경우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데 한국의 경우 1992년 현재 총 32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양곡기금이나 조달기금 등은 기업특별회계와 연결되어 그 자체가 공기업 활동의 일부가 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특정문제의 육성을 촉진하거나 특정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위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일반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만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재정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까지 포함시킨 통합예산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 절차
예산은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절차를 갖는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의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각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각 부처간의 협의와 의견조정 등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만들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이 확정된다.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과 월별자금계획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배정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게 된다. 특히 예산항목간의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회계기간의 이월 등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계기간이 끝나면 각 정부기관이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기획예산처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를 확정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산은 예산과는 달리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에 의해서 정부에 부과된 책임이 해지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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