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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추가예산제도 외에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55조 2항).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제21조), 예비비의 관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한다.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9조).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된 명세표에 의해 사용 금액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 원래 국회의 예산심의시 삭감된 비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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