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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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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3월 5살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됐고,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3월부터 3~4살까지 확대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됐다. 하지만 취지에 비해 구체적인 제도의 정비 없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에 대하여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논쟁이 생겨난 바 있다.

누리과정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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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이란 만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3월 5살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됐고,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3월부터 3~4살까지 확대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됐다.

그러나 취지는 좋은데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예산부담, 교원 양성 체계 등 많은 면에서 달라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관리주체와 예산 집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데 무상보육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제도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서둘러 시행돼버렸다. 이로인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왜 우리가 예산을 대야하느냐’는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유보통합’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만큼 누리과정 체계를 ‘유보통합’으로 정교하게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 전개 과정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시위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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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살 아동 누리과정은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를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개정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아 실상 누리과정 예산부담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은 만3,4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이때 2014년까지는 만3,4살 보육·교육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 전체의 20.27%를 뭉텅이로 떼서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2016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준 게 41조2200여억원인데 정부는 ‘이중 4조원을 각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곧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하기 위해 추가로 4조원을 챙겨준 게 아닌,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은 이 돈을 누리과정으로 예산으로 받으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2015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모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때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됐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2014년말부터 첨예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가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은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다. 즉 누리과정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원래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은 시도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정부가 책임져야 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고 시도 교육청에서 하라고 돼 버리니 시도 교육청은 공약은 중앙정부에서 해놓고 예산을 통한 공약 뒷감당은 왜 시도 교육청으로 다 떠넘기느냐고 비판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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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윤 집필자 소개

프리랜서 작가, 전 MBC 방송작가 . MBC에서 7년동안 <불만제로>, <사과나무>, <가족愛발견>, <보도특집다큐>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수 집필함.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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