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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각료의 한 사람이며 몇몇 관직을 뺀 모든 사법직의 임명을 맡는다. 참회왕 에드워드 때 생겼는데 14세기까지 대법관은 궁정신부를 맡았고,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는 왕의 비서이며 국새관리자이기도 했다.
대법관의 재판은 후에 '대법관 법원'의 모태가 되었는데 1873년 고등법원에 통합되었다. 대법관이 상원 의장을 맡는 것은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다스리던 때부터 시작되었고 18세기초부터 계속 상원의 지위를 지녀왔다.
대법관은 문제를 상정하지만 의사진행상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하원 의장처럼 토론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오늘날 하원 의장이 토론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법관은 토론에 자주 참여한다.
각료의 한 사람이며 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몇몇 관직을 뺀 모든 사법직의 임명을 맡는다(→ 영국법). 이 직책은 색슨족의 마지막 왕인 참회왕 에드워드(1042~66 재위) 때 생겨났는데, 에드워드 왕은 카롤링거 왕조의 사법기관 형식을 본떠 법관을 임명했다.
14세기까지 대법관은 반드시 성직자였으며 궁정신부를 맡았고,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는 왕의 비서이며 국새관리자이기도 했다. 대법관과 그의 보좌신부들은 국왕의 공식서한을 작성하고 국새를 찍었으며 왕실의 서신을 담당하는 등 비서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 보고서들은 고위법관과 재무장관이 관리했다. 여러 가지 직무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중세 초기 원시적 행정제도의 특징으로 지금까지도 대법관직과 함께 남아 있다.
영국 대법관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발전하지 못한 큰 이유는 신성 로마 제국처럼 대법관이 맡는 사법상의 직무가 늘어난 데 있다. 국왕에게 제출한 모든 청원서는 대법관을 거쳐야 했고, 또 헨리 2세 때까지 대법관은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만도 바빴다. 에드워드 3세 때 대법관직은 사법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 띠게 되었고 대법관의 재판은 국왕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명예 문제에 관한 모든 청원을 엄격하고 성가신 보통법 법원보다는 국왕에게 위탁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으며, 따라서 대법관은 형평법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대법관의 재판은 나중에 '대법관 법원'(Court of Chancery)의 모태가 되었는데 이 법원은 1873년 사법령에 따라 고등법원에 통합되었다. 고등법원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할 책임이 있다. 대법관은 명목상 전법원과 형평법부의 수장이며 항소법원의 일원으로서 항소법원을 주관한다. 그러나 현대에 대법관이 맡는 주요 사법업무는 거의 상원과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비록 1939년 이래로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사법업무에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대법관은 상원과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장을 맡기도 한다.
대법관이 상원 의장을 맡는 것은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다스리던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에 국왕법정(curia regis)의 각료들은 직권상 대회의와 의회에 참가했다. 다른 관리들이 의회출석을 중단했을 때도 대법관은 계속 의회에 나왔다. 오늘날에는 직책상 출석하지만 18세기초부터 계속 상원의 지위를 지녀왔다.
대법관은 상원 의장으로서 하원 의장과는 권한과 직무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제를 상정하지만 의사진행상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하원 의장처럼 토론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오늘날 하원 의장이 토론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법관은 토론에 자주 참여한다. 또 대법관은 성직임명에 관한 권한도 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도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아직도 종교상의 문제로 제한받는 유일한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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