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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클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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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로마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자신과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와의 연명(連名)으로 발간한 법전(726).
(그리스어로 '발췌'라는 뜻의 eklogē에서 유래).

이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후에 제정된 동로마 제국 입법사업의 결정판이었다. 레오 3세는 동 법전을 전통적으로 써오던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로 발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법관들도 이를 실제적인 법률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클로가는 계속적으로 로마 법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레오 3세는 '보다 원대한 인도주의'정신과 그리스도교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개정했다.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부권(父權)을 크게 축소시키는 대신 부인과 자녀의 권리를 확대시켰다. 형사법의 경우 사형은 반역죄, 군무이탈, 일정 유형의 살인, 이단, 구두비훼(口頭誹毁 : 명예훼손의 한 가지) 등에 관련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동 법전은 종래 사형해당죄(capital offense)로 간주되었던 많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없애고, 이를 통상 수족절단(mutilation)으로 대체시켰다. 또한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뇌물과 정실주의(情實主義)를 배격하기 위해 사법공무원에게 급료를 주고 촌지 등의 수령을 금지했다. 에클로가는 이후 동로마 제국의 입법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슬라브 제국의 법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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