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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제도

다른 표기 언어 糧穀管理制度

요약 국민의 주용식량인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농가로부터 수확기에 양곡을 매입하여 비축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제도.

1950년 양곡관리법(법률 제97호)이 제정·공포된 이래 한국 양곡시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시장적인 요소와 정부통제적인 특성을 함께 내포하는 이원적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양곡의 관리규모도 꾸준히 팽대되어왔으며 국방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사업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양곡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양곡수급이나 양곡가격이 전적으로 자유시장기능에 맡겨진다면 시장기구의 결함에서 오는 자원배분의 왜곡,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 기정사실로 인정되어왔다.

정부의 양곡관리사업은 군량 및 기타 관수양곡의 충분한 확보, 수확기 수매를 통해 부당한 곡가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 시중거래량이 부족하여 양곡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는 보관 중인 양곡을 방출하여 곡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다원적인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양곡의 종류는 쌀·보리·콩·조·옥수수 등이며 이 양곡들의 확보방법에는 ① 직접매입 ② 농지세현물수납 ③ 양비교환 ④ 농지가 환곡 ⑤ 대여곡회수 및 교환양곡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만일 충분한 양곡을 수매하지 못할 때는 양곡을 수입함으로써 부족분을 충당한다. 이들 5가지 방법 가운데 교환양곡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폐지되었으며 양비교환제도는 1977년경, 농지세현물수납은 1985년경에 폐지되었다. 1960년대말부터 이중곡가제도가 실시된 이래 정부양곡은 주로 정부가 책정한 매입가격에 의한 현물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곡관리사업의 주요 기능은 1950년대에는 군대·경찰 및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양곡의 공급과 수확된 양곡의 배급에 중점을 두었고 곡가안정을 위한 기능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수매량 및 양곡수입량 증대로 양곡보유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양곡의 주기능이 군·관수용 확보보다는 계절곡가의 안정에 있을 정도로 곡가의 조절기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계절곡가조정을 위한 양곡의 시장방출량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양곡의 80~85%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요 양곡의 매입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하는 문제는 농가소득은 물론 물가·소비자가계·국제수지 등 전체 국민경제의 주요한 다른 변수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곡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국민생계비, 국제곡가가격, 물가상승률, 농업 패리티(parity:관련 물가 변동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결정기준이 고려된다. 주요 곡물에 대한 정부의 매입가격은 주무부처인 농림부에만 맡겨지지 않고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정부의 매입가격수준이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매입가격산정방법에는 생산비보가방식, 가격 패리티 방식, 율세미가방식, 소득 패리티 방식 및 국제가격기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나, 실제 결정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기준결정이 없이 매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시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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