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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다른 표기 언어 食品衛生法

요약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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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 9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13장 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등, 제7장 영업, 제9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 제3조에는 판매(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6년의 전문개정은 국민생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가공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의 일부 개정들은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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