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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정부는 관부와 한양 주민을 수용을 위해 종로에서 경복궁·남대문·동대문에 이르는 거리에 대규모의 공랑이 설치하고 시전상인에게 공랑의 사용료를 받았다.
17세기에 대동법이 실시 후 시전은 관부에 대한 공물로서 세폐와 방물이란 국역부담을 정기적으로 지게 되었다. 시전은 한양의 상업을 독점하고 구성원의 가입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유럽 중세의 상인 길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 인구의 급증, 지방상업과 중국무역의 발전 등으로 한양의 상업이 발달했다. 그에 따라 시전의 종류도 많아지고 시전이 성 밖에도 출현했다. 17세기에는 시전상업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난전상업도 활발해졌다. 시전상인은 사상의 난전활동을 금난전권으로 억압했으나 1791년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조선의 건국으로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지자 관부와 한양의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410~14년(태종 10~14) 동안 4차례에 걸쳐 종로에서 경복궁·남대문·동대문에 이르는 거리에 대규모의 공랑(公廊)이 설치되었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의하면 시전상인은 공랑의 사용료로 1칸마다 봄과 가을에 저화(楮貨) 20장씩을 부담해야 했다. 17세기에 대동법이 실시되고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진공(進貢)하게 되면서부터 시전상인은 관부에 대한 공물로서 세폐(歲幣)와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이 가져가는 방물이란 국역부담을 정기적으로 지게 되었다.
정기적인 공물은 공안(貢案)에 기록되어 있어서 원공(元貢)이라고 했으며, 그 부족분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별무(別貿)라고 했다.
세폐와 방물은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공물적인 성격이 강했다. 별무는 그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되었지만, 시세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전은 그밖에도 관아의 개수(改修)에 따른 물품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거나 정부의 물품을 싼 값으로 불하받았으며, 외부의 침탈로부터 보호받기도 했다.
시전의 국역에 대한 최대의 보상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이었다. 시전은 전안(廛案)에 등록된 물종을 배타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매권을 가졌다. 다시 말해 전안에 등록되지 않고서 시전의 물종을 판매하는 난전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금난전권은 한양으로부터 100리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되었다.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서 명칭이 확인된 한양의 시전은 91종이었고, 그밖에도 각종 소규모의 전이 있었다.
국역을 부담하는 시전 중에서도 필단을 취급하는 선전(線廛), 면포와 은자(銀子)를 취급하는 면포전(綿布廛), 면주(綿紬)를 취급하는 면주전, 종이를 취급하는 지전(紙廛), 모시와 삼베를 취급하는 저포전(苧布廛)과 포전(布廛), 어물을 취급하는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은 규모가 가장 크고 국역부담도 무거웠는데, 이것을 육의전(六矣廛)이라 했다. 선전의 경우 도중(都中)을 설치하고 대행수(大行首) 등의 임원을 선출해 각종 사무를 관장하게 했으며, 전포(廛鋪)의 뒤편에 도가(都家)를 설치해 회의장 겸 사무소로 이용했다.
선전은 7방(房)으로 구분되고 10칸 정도의 각 방을 10등분하여 영업했고, 도원수(都員數)는 70명 정도였다. 도원의 가입조건은 엄격했는데, 혈연관계가 가입의 최우선 조건이었다. 규모가 큰 다른 전들도 마찬가지로 도중을 설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전은 한양의 상업을 독점하고 구성원의 가입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유럽 중세의 상인 길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 인구의 급증, 지방상업과 중국무역의 발전 등으로 한양의 상업이 발달했다.
그에 따라 시전의 종류도 많아지고 시전이 성(城) 밖에도 출현했다. 미전(米廛)은 성 안의 통운교(通雲橋) 서쪽을 관장하는 상미전(上米廛), 그 동쪽을 관장하는 하미전(下米廛), 성 밖을 관장하는 문외미전(門外米廛), 한강변을 관장하는 서강미전(西江米廛)과 마포미전(麻浦米廛)으로 분화되었다. 17세기에는 시전상업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난전상업도 활발해져 초기에는 각 군문(軍門)·아문(衙門) 등의 하인이 권세를 배경으로 난전을 자행하던 것이 주를 이루었지만, 18세기 후반부터는 사상(私商)이 생산지에 진출하거나 중도의 요지를 장악하여 매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시전상인은 이러한 사상의 난전활동에 대해 금난전권으로 억압했으나, 시장은 날로 확대되어 마침내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共)에 의하여 육주비전(六注比廛)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신해통공은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사상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한양 이외에도 인구집중이 현저한 개성·평양·전주 등에 시전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조선초에 시전상업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그후 상업도시로 다시 번성하게 되면서 시전의 형성이 활발해졌으며, 선전·백목전(白木廛)·청포전(靑布廛)·어과전(魚果廛)의 4대전이 있었다.
개성의 시전도 한양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관부의 수용품과 경비를 조달했는가 하면 그 대가로 금난전권·관전대하(官錢貸下)와 같은 특혜를 받았다. 평양에는 상전(床廛)·백주전(白紬廛)·백목전·포전 등 40~50여 종의 시전이 있었으며, 전주에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시전이 많이 형성되어 동전을 유통하기 쉬운 장소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밖에 경상남도 통영에는 미전·목포전·물화전(物貨廛)·남초전(南草廛)이라는 4대전이 있었는데, 이중 목포전과 남초전은 가가(假家)도 없이 5일마다 열렸으며 미전은 가가 수백 칸, 물화전은 50여 칸을 갖추어 '장시매매'(長時賣買)했다.
평양·전주·통영은 행정도시나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개성과 마찬가지로 국역을 부담하고 여러 가지 특권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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