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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

다른 표기 언어 禁亂廛權

요약 조선 후기 국역을 지던 육의전과 시전 상인이 서울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의 지역에서 난전을 금지하고,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난전은 전안(시전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행위인데, 이는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한 상품화폐경제의 반영이었다.

육의전·시전 상인으로 대표되던 봉건적 특권상인들은, 난전의 등장으로 봉건적 상업질서가 무너지고 경쟁이 심해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정부도 봉건적 상업질서를 보호하고 관청의 수요와 사행에 필요한 세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상인에게 국역 부담을 조건으로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시 사상도고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고 발전하는 상품화폐경제를 억제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이 가진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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