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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시전의 사무회의 및 공사처리를 위한 사무소, 또는 전계의 공동창고.
도가의 창립연대는 확실치 않다. 조선 초기에 각전은 봄·가을로 저화 각 20장(張)씩의 사용세를 정부에 부담하도록 〈경국대전〉 잡세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조선초에도 도가와 같은 것이 있었던 듯하나, 실질적으로 조선 중기 정부에 대한 시전의 국역부담이 커지고 육의전에 길드적인 조직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도가는 일반적으로 점포 뒤에 위치했으며, 건평은 65평 정도였다. 계원들은 도가의 방 1개씩을 창고로 쓸 수 있었으나, 계원 외의 사람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사무소에는 역원이 상주했으며, 역원은 계장 1명과 전계임 2명으로, 계장은 계원들을 통할하고 전계임은 계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했다. 도가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따로 간수인을 두었는데, 만일 물건서류를 분실했거나 재화가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간수인이 대납보수하도록 했다.
도가는 사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었으며, 공동이익을 위하여 전무를 집행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각 도가에는 각전 취급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부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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