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왕실에 바치던 진상물 또는 중국에 바치던 우리나라의 토산물.
왕실에 진상하는 방물 중에는 명절과 축일에 바치던 명일방물(明日方物)과 왕이 선왕의 왕릉에 참배하거나 병을 치료하려고 온천에 행차할 때 바치던 행행 방물, 봄·가을에 왕이 외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예를 겨루게 하거나 사냥을 벌일 때 관찰사와 절제사 이하 수령 등이 행재소에 나아가 신하의 예로써 진상하는 강무 방물이 있다.
이러한 방물은 특정 지방 관장의 예물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역의 물산과 민력(民力)을 참작해 나누어 정했다. 민호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민호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방물은 각 지방에서 산출되는 원료를 이용해 지방의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바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관이 서울에서 사다 바치거나 서울의 공장에게 값을 주고 제조를 의뢰해 바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났다.
한편 중국의 왕실에 바치는 방물에는 연례방물(年例方物)과 별사방물(別使方物)이 있었는데, 민간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방물의 물종은 금은(金銀:1492년부터 제외됨)·나전소함·백면주(白綿紬)·각색저포(各色苧布)·용문렴석(龍文簾席)·각색세화석(各色細花席)·표피·달피(獺皮)·황모필(黃毛筆)·백면지·인삼(人蔘)·종마(種馬) 등이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