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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38∼78년 스페인은 성문헌법 대신 일련의 기본법으로 통치되었다. 스페인은 1978년에 제정된 헌법에 민주주의·법치주의·중상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입헌군주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은 오랜 갈등의 원천인 중앙-지방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자치권을 인정했다. 즉 지역자치가 가능하나 스페인 전체의 이해를 위반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통제한다.
정부
국왕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모든 외교관계에 있어서 스페인을 대표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새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그밖에 국민투표 요구권,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임명권·해임권, 총리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조약을 조인할 수 있다.
스페인의 의회(코루테스헤네랄레스)는 상원(카마라알타)과 하원(카마라바하)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 스페인 국민을 대표하며 그들의 주권을 수호한다. 하원의원은 각 주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4년마다 선출되며, 상원은 각 지방과 섬에서 4년마다 뽑히는 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하원이 상원보다 강력한 입법권을 갖고 있다(→ 코르테스). 행정조직은 총리, 부총리, 각부처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국가 정책, 민간·군사 행정, 국가방위를 담당한다. 총리는 대개 다수당의 제의에 따라 국왕이 추천하는 후보를 의회표결을 거쳐 국왕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선출된다. 총리 이하 각료들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요구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위상을 모색했다. 1978년의 헌법 제8조에 따라 역사·경제·문화를 공유하는 주들로 자치지방을 설립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지방들은 자치권을 갖게 되었지만, 스페인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다. 1984년에 이르러 자치법령에 의해 승인된 지방은 17개에 이르렀다. 1883년에 처음 도입된 주(州)는 1978년의 헌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일군의 시와 자치체들을 묶어 세운 행정구역이라고 규정되었다. 시(자치체)는 지방정부의 단위로 시의회가 그 행정을 담당한다. 시의회는 또한 시장을 선출한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들은 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다.
군사
국방부하에 육·해·공군이 있으며, 국왕이 총사령관을 맡는다. 모든 성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갖는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15∼18개월이다.
경찰은 군사조직에 속하지 않고 내무부가 관할한다. 한편 스페인의 가장 오래된 경찰조직인 민간경비대는 내무부의 관할이지만 군대의 한 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사회 교육
스페인의 교육은 1970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단위는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바치예라토),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교육은 6∼13세, 중등교육은 14∼16세의 교육을 담당한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예비대학과정과 2차 전문학교를 이수할 자격을 얻으며, 그후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대학과 전문기술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는 전문직, 상공업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 기타 농어업, 철도, 광산업 등과 같은 특수 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전문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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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스페인의 정치와 사회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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