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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 197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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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
요약 조각이나 일반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목수.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이다. 가구공예에서 목칠공예·나전칠기·화각장·죽세공예를 전문으로 하거나 조각에서는 문짝·절의 닫집·목불형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등 분야가 다양하다. 한국의 소목장들은 오랫동안 천시받으며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한 결과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목공예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목기, 목가구 등을 만드는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목공 또는 목장이라 하며 이들 목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건축이나 공정을 다루는 대목장(大木匠)이고, 다른 하나는 조각이나 일반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소목장이다.
소목의 범위는 매우 넓다. 가구공예 목칠공예(木漆工藝)·나전칠기(螺鈿漆器)·화각장(華角匠)·죽세공예(竹細工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조각에서는 문짝, 절의 닫집, 목불형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분야가 각기 다르다. 한국의 소목공예는 기후, 자연환경, 목재의 채취(採取)에 의해 살림공간과 가옥구조에 알맞게 제작되어왔다.
소목가구들은 생활종류별로 제작되었는데 옷가지를 넣는 농과 옷걸이장, 책을 쌓아두는 책장,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문방구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생활품 등이다. 이 목공예들은 주로 서울과 호남평야지대, 평양지방에서 발달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도 충무지방에서 소목장 기술이 발달되어 지금까지 나전칠기를 중심으로 충무장과 갓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의 소목장들은 천시를 받아왔으며 사회적으로 진로가 막혀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한 결과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목공예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충무시의 천상원(2001 해제)과 전라남도 화순의 송추만(1991 해제)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었으며, 지금은 소목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예능보유자로는 설석철(2014 해제)·박명배·엄태조·소병진이 있다. → 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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