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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적인 것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매매하는 행위.
보다 넓은 의미는 신의 율법이나 교회법에 의해 금지된 모든 종류의 것을 계약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는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 마구스(사도 8:18)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성직 또는 교회의 직무를 매매하는 형태의 성직매매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3세기 동안에는 알려진 사례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흔한 일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칼케돈 공의회(451)의 2번째 법령이었다. 그때부터 주교·사제·부제 직분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처와 징벌조치가 반복되었다. 그후 모든 성직의 거래와 미사 때의 금전거래(공인된 기부와는 구별되는), 축성된 기름이나 다른 봉헌물에 대한 거래도 성직매매의 범죄로 여겨졌다.
때때로 생기는 추문 때문에 성직매매는 9~10세기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1073~85 재위)가 그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성직매매는 다시 이전과 같이 간혹 생기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성직매매는 교회재산의 몰수와 세속화라는 지극히 악명높은 형태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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