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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81년 제정된 이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종류와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주체인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담당관을 두어 관리와 교육이 실천되도록 했다. 2018년 김용균 씨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사에 따라 2018년 12월 17일 개정되어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개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총칙과 안전 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38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 27일 개정되었다. 이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업무중 사망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시행령에 규정한 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농업, 어업, 환경정화업, 소매업, 영화 제작 배급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등이다. 그밖에 사무직 종사자로 된 사업장,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외국기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의 주체와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 주체인 정부,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를 추진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해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며,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이 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사업주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책무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관리의 강화
이 법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그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김용균법'에서 개정된 내용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위반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의 보호 대상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으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했고,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현행 모호하던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고,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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