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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다른 표기 언어 老人福祉法

요약 노인의 심신유지와 생활 보장 등 노인의 보건복지를위해 제정된 법률. 노인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함이 목적이다.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3장 보건·복지 조치,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제4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33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제33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제39조의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39조의 6).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39조의 9),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의 2).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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