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말하는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제2조)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전 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제2조), 모금회의 사업(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배분 기준(제20조), 복권의 발행(제18조), 배분 신청의 심사(제21조) 및 배분사업의 평가(제23조) 등 전문 3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나 사회 각계에서 공동모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어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민에 의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공동모금의 적용 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60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률 이름을 변경하고 내용을 개정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는데,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제4조). 모금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감사 2인으로 하되(제7조), 이사회의 이사는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 전문가,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제9조). 모금회에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제14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제18조),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18조의 2).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며(제25조),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 지역·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제27조).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2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3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3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36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