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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근대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의 특명으로 주는 토지.
사패전(賜牌田)·사급전(賜給田)이라고도 한다.
사전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18년(유리왕 37) 강물에 빠져 죽은 왕자의 시체를 건져낸 제수(祭須)라는 평민에게 10경(頃)의 토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도 236년(조분이사금 7) 골벌국(骨伐國)의 왕이 투항해오자 그에게 토지를 준 것을 비롯해서 사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통일전쟁과 관련해서 사전의 지급이 많아졌다. 백제의 귀족들도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국가로부터 많은 사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초기에는 개국(開國)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나 왕의 측근 시종(侍從)에게 토지를 하사한 기록이 보인다.
사전은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사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왕실소유지·국유지인 경우와 민전(民田)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민전의 경우에는 수조권(收租權)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전은 고려 후기에 와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13세기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감소하여 이전부터 전개되어온 농민의 유망현상이 한층 심해졌다. 고려 조정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간을 전제로 소유권(所有權)과 면세권(免稅權)을 주는 사급전제도(賜給田制度)를 시행했다.
이것은 당시 국가적 토지분급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신, 부원배(附元輩), 국왕 측근세력들을 경제적으로 대우해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다. 사전은 토지의 주인이 없는 한지(閑地)뿐만 아니라 민전도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 수조권이 주어졌다. 한지개간을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소유권과 수조권을 결합해서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지배권이 대단히 강했다. 이러한 사전(賜田)의 존재는 수조지로 지급된 사전(私田)에도 영향을 미쳐서 탈점(奪占)하거나, 사전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민전에 사전주(賜田主)가 조세를 징수하여, 민전주(民田主)로 하여금 국가와 사전주에 대해 2중의 부담을 지게 했다.
한편 거짓으로 사패(賜牌)를 받았다고 하여 수조지를 탈점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사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강구했는데, 1325년(충숙왕 12)에는 사전의 지급결수를 100결로 한정하는 정한제(定限制)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구실로 한 토지겸병은 그후에도 계속 확대되어갔고, 그의 폐해는 고려말 '사전'(私田) 문제의 핵심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신전(功臣田)과 별사전(別賜田)을 합하여 사전이라 불렀다. 공신전은 국왕의 존망에 관계되는 중대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에 공신을 녹훈(錄勳)하고 포상으로서 지급하는 토지이고, 별사전은 일시적인 소공로자(小功勞者)에게 왕의 특명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별사전은 대개 10~30결로 그 규모가 적으나, 성격이 공신전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토지를 공신전과 합하여 사전이라 불렀다. 사전(賜田)은 사전(私田)에 속하는 것이지만 경기지방에만 지급한다는 원칙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과전법(科田法)에서는 전시과제도의 전례에 따라 사전(賜田)의 자손상속(子孫相續)을 허용했다. 그러나 태조대에서 태종대에 걸치는 동안 공신전과 별사전이 지나치게 지급되어 문제가 되자 사전(賜田)제한론이 대두했다.
1399년(정종 1)에는 태조원종공신전(太祖原從功臣田)과 회군공신전(回軍功臣田)에 한신제(限身制)를 적용해서 당대에만 보유하게 했다. 태종대에 와서는 별사전에도 한신제가 성립되었는데, 이후 사패에 자손상속을 명시한 별사전에 한해서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여 태종대까지 사급된 공신전·별사전 중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의 3공신전과 사패에 자손상속을 명시한 별사전만이 상속이 허용되고, 나머지 모든 사전은 수전자(受田者)가 죽으면 국가에서 환수(還收)했다.
직전제(職田制) 실시 이후 자손상속이 허락된 사전도 점차로 국가에 환수되어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조선 후기에는 사전을 국가수조지인 원결(元結)로써 지급하지 않고,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역가전(逆家田)·수외관둔전(數外官屯田) 등으로 절급(折給)했기 때문에 실지 절급결수가 사패결수에 미달하는 것이 상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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