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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사회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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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중세의 왕조 고려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사회였다.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양인에는 관직을 가진 양반관료와 향리·서리·기술관·군인 등의 하급관리, 그리고 일반민이 속했고, 천인에는 노비와 화척(禾尺) 등이 속했다. 양반관료의 일부는 고위의 관직을 대대로 차지하여 문벌귀족으로 되었으며, 이들이 실제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문벌귀족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음서제도, 공음전시(功蔭田柴)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하급관리와 서리·향리는 행정 실무를 담당했으며, 지배층의 일부를 이루었다.

양인의 대부분은 농업 중심의 생산활동에 종사했으며, 국가에 조세·공물·역역(力役)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백정이라 불린 농민 이외에 상인과 수공업자도 양인에 속했고, 군현민과 차별을 받는 향·소·부곡 등의 특수행정구역민이 양인의 최하층이었다. 천인의 주류는 노비였다.

이들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비인격적 존재였으며, 전 인구의 상당 비율이 노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는 소유처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거주형태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 신분은 세습되었으며, 특히 양인과 천인의 구분은 엄격하여 천인이 양인으로 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것처럼 양인 내부에서의 개인 지위 상승은 법제적으로 보장되었고, 실제로 빈번히 일어났다.

또한 무인정권 이후에는 천인 출신으로 고위 관료가 되는가 하면 궁핍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한 납속보관제(納粟補官制)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농장의 발달로 양인이 천인으로 되는 현상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신분제가 상당히 변화했다.

사회경제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은 보통 소가족 중심이었다. 호구의 상태는 호적제도로 파악했다. 신분을 증명하고 각종 역을 부과하는 기본 자료로 호적을 사용했다. 여성에 대한 사회차별이 적어 개가(改嫁)는 제한받지 않았고, 재산의 상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상속·매매·기진(寄進)·전당(典當)이 자유로웠다.

민전(民田)이라 불린 이러한 사적 소유지는 전국에 걸쳐 존재했다. 민전의 소유자는 귀족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왕실도 사유지를 가졌다. 이러한 토지사유제 위에 국가적 토지분급제도로써 전시과제도를 운영했다. 역분전(役分田)을 계승하여 경종대에 처음으로 제정된 전시과(田柴科)는 문종 때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문무관료에서 군인·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직역을 부담하는 자에게 모두 토지를 지급한다는 원칙 아래 제정된 전시과에서는 대상자를 관직에 따라 18과로 구분하여 일정액의 토지와 시지(柴地)를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 지급이었다.

그밖에 관청에는 공해전시(公廨田柴), 왕실에는 장처전(莊處田)과 궁원전(宮院田), 사원에는 사원전을 주었고, 공훈이 있는 자에게는 공음전시, 6품 이하 관리의 자제에게는 한인전(閑人田),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족에게는 구분전(口分田)을 각기 지급했다.

이러한 전시과체제는 고려 후기에 변화되었다. 본래 세습될 수 없는 수조권을 실제로 문벌귀족들이 사적으로 계승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토지를 겸병하게 됨에 따라 전시과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더욱이 몽고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져 관료의 녹봉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자 녹봉을 대신하여 녹과전(祿科田)을 지급했다. 경기지방에 지급된 녹과전은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전시과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역 부담층이 제외되어 역과 토지가 유리되는 단서를 열어놓았다.

이러한 토지제도 변화의 밑바탕에는 농장(農莊)의 발달이라는 현상이 있었다. 12세기 이래 대부분의 권력자가 민전 등을 불법으로 탈점하여 농장을 형성하고, 몰락한 농민을 초집하여 농장을 경영하면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조세를 납부해야 할 민전과 공민(公民)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남아 있는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으며, 그에 따라 농촌의 피폐와 국가재정의 궁핍을 가져왔다. 정부는 여러 차례 전민변정(田民辨正)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권력을 장악한 층이 대농장주였다는 현실과 원의 간섭이라는 외적 모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사전의 폐단으로 나타난 사회경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신흥관료와 이성계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1391년에 과전법(科田法)이 제정되어 일단 해결되었다.

고려시대 산업의 기본은 농업이었다. 국가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전(陳田) 개간을 통한 농경지 확대, 농우(農牛)와 종곡 대여, 조세감면법의 제정과 운용, 고리대 금지,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의 설치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고려시대에는 휴한법(休閑法)이 극복되어 빠른 속도로 상경화(常耕化)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에 따라 농업생산력은 발달했다.

농민은 수확량의 1/10을 전세(田稅)로 납부해야 했다. 이 민전의 전세가 국가재정의 기반이었다. 국가에 전세를 납부하는 민전은 성격상 공전(公田)으로, 수조권을 위임받은 관료에게 전세를 납부하는 민전은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다.

전세 이외에 포(布)나 토산물을 납부하는 공부(貢賦)와 군역, 요역을 부담하고, 그나마 자기의 토지를 갖지 못해 남의 땅을 차경하는 경우 수확의 1/2을 지대로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던 농민의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다. 수공업은 공장(工匠)을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하는 관장제(官匠制) 수공업이 중심이었고, 소(所)제도를 이용한 수공업활동도 이루어졌다.

개성을 비롯한 주요도시에는 시장을 개설했으며, 국가는 성종대 이래 여러 차례 해동통보(海東通寶)·은병(銀甁) 등의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하려 했지만 여전히 쌀과 포가 화폐로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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