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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33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대상범죄, 인도절차, 보호,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민 인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영국·미국에서는 국가간 조약에서 자국민 인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도한다. 또한 인도 대상범죄가 인도국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쌍방범죄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쌍방범죄성은 특정행위에 대한 동일한 죄목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양국(인도국과 요청국)에서의 가벌성만을 내용으로 하고, 동시에 일정한 형량 이상의 중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도대상으로서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인도요청에 의한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등의 추방이나 외국퇴거와 같은 강제적 수단과는 구별된다. 형법의 관할권 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특별한 국익의 보호범위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 밖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 억제를 위한 국가간 연대의 관점에서 각국은 범죄인 재판을 위한 범죄인 인도에 기꺼이 협조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개별국가들의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간 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1833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되었다. 범죄인인도법은 인도대상범죄, 인도절차, 보호, 국내법과 범죄인인도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법들은 범죄인인도법과 조약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조약과 반대되는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벨기에·네덜란드의 경우도 미국과 같다.
반면 프랑스의 범죄인인도법은 자체규정이 적용될 뿐 조약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자국 정부와 인도요청국의 호혜주의(互惠主義)의 공동선언을 하는 한 공식적인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범죄인을 인도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범죄인인도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인을 인도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에 관해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 인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스위스에서는 자국민인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영국·미국에서는 국가간 조약에서 자국민 인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국민 인도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공통원칙은 쌍방범죄성(雙方犯罪性)의 원칙으로서, 인도대상범죄가 인도국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쌍방범죄성은 특정행위에 대한 동일한 죄목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양국(인도국과 요청국)에서의 가벌성(可罰性)만을 내용으로 하고, 동시에 일정한 형량 이상의 중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도대상으로서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치범의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그러나 정치범의 성격은 매우 다양한 그 정의(定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정성(特定性)의 원칙이란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해 소추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인도 범죄인에 대한 이러한 보호는 인도국에 의해 포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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