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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다른 표기 언어 非常戒嚴令

요약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의 하나. 대통령 혹은 국가 원수가 선포하는 계엄령 가운데 긴급하게 군사력을 이용해야 행정과 사법 등의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시나 교전 상황에 발동한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계엄령이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정의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극단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중 하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허락한다.

경비계엄과의 차이

경비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계엄법> 제2조 3항)임에 비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동법 제2조 2항)하는 차이가 있다. 즉,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사회의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때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요건과 효력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으로 사회질서가 교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군사력이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선포한다. 따라서 비상계업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

선포

비상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제2조 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2조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4, 5항).

비상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계엄법> 제5조 1, 2항).

시행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동법 제7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동법 제9조 및 9조의 2).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內亂)·외환(外患)·국교(國交)·통화(通貨)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가보안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비상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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