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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다른 표기 언어 不公正去來

요약 독점규제법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법의 입법취지는 행위자의 경쟁수단의 공정성 여부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즉 일반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이라 함은 비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데, 특정한 거래행위의 비난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독점규제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독점규제법 제15조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은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지정으로서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등을 지정·고시하고 있다(경제기획원 고시 제40호,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사업자는 경제기획원이 지정·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독점규제법 제15조).

동법 제15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동법 제16조), 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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