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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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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7호로 제정된 이래 2010년 4월 5일 일부 개정(8장 42조, 부칙)까지 총 6차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4조).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5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해야 한다(제9조).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1조).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제20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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