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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모든 부세는 현물수납이 원칙이었고 재정 지출도 현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관·운반 등의 수납과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비용은 대부분 담세자가 부담했으므로 원세 외에 부가세목이 나타났다. 부가세의 징수는 중세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경우이다. 부가세의 내용과 액수를 살펴보면, 가승미는 세곡 수납 때 중간에 없어지거나 쥐·새 등에 의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곡상미는 쌀의 부패로 인한 결손을 예상하여 세곡 1석당 3되씩 부가했다. 이상과 같은 조선 후기의 각종 부가세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는 봉건적인 재정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19세기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모든 부세는 현물수납이 원칙이었고 재정 지출도 현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관·운반 등의 수납과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비용은 대부분 담세자가 부담했으므로 원세 외에 부가세목이 나타났다. 부가세의 징수는 중세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경우이다.
조선 후기 조세 중 법제적으로 부가세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곡물로 징수하여 운반·보관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필요했던 전세(田稅)·대동미·삼수미(三手米)·별수미(別收米)·결미 등 전결세였다.
법제적 규정은 1746년(영조 22) 간행된〈속대전〉 호전 수세조에 가승미·창역가(倉役價)·이가미(二價米)·호조작지가(戶曹作紙價)·공인역가로 처음 나타났다. 이후 1785년(정조 9)의 〈대전통편〉, 1809년(순조 9)의 〈만기요람〉,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 등에 〈속대전〉의 규정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다. 부가세의 내용과 액수를 살펴보면, 가승미는 세곡 수납 때 중간에 없어지거나 쥐·새 등에 의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곡상미(斛上米)는 쌀의 부패로 인한 결손을 예상하여 세곡 1석당 3되(升)씩 부가했다. 창역가는 세미를 경창 납입 때 경주인의 보수로 1석당 쌀 6되씩 징수했다. 그리고 호조작지가는 전세·대동미를 중앙에 상납할 때 종이값으로 호조의 잡비를 충당하는 호조작지와, 경창의 잡비에 충당할 창작지(倉作紙)의 2종류로 나뉘어 아무리 많아도 2~5석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인정(人情)은 창고 관리·출납 관원의 수고료로서 세미 1석당 2되씩이었고, 이가는 운반 인부의 품삯으로 1석당 7홉 5작이었다. 이외에 공인역가는 공물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물주인의 보수로 1석당 1되를 부가했다.
실제 징수과정에서는 지방관·이서·색리들이 세곡 품질 검사, 조운선삯 등의 명목으로 간색미(看色米)·낙정미(落庭米)·선가미(船價米)·타석미(打石米) 등의 부가세를 거두었다. 그리고 군포·환곡의 경우도 법제적으로 규정된 부가세는 없었으나, 실제 징수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거두고 있었다. 이때문에 1결당 부담하는 전결세의 총량은 법적 규정인 23두보다 훨씬 많은 쌀 40여 두 또는 피곡 100여 두에 이르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 때 일괄적으로 지세화되어 1결당 25~30냥씩 거두어졌다. 이상과 같은 조선 후기의 각종 부가세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을 기초로하여 유지되는 봉건 재정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19세기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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