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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조세제도가 문란한 상황에서 발생한, 규정된 수세량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稅).
본래 조선왕조는 납세물을 정해진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까지 납세자의 의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米)·태(太)는 물론 전(錢)·포(布)를 납세수단으로 삼게 되는 경우도 부가세를 관행적으로 덧붙였다.
전세 상납시에는 각종의 수수료, 하역 및 운송료 그리고 자연소모의 보충액 등을 명목으로 하여 다수의 부가세를 첨가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단순한 부가세 차원이 아닌 농민에 대한 부세중과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세의 방만한 수납체계와 총액제라는 수취방식, 그리고 화폐납부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또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빙자한 수령들의 부정행위와 징수담당자인 이서들의 횡령행위도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부족하게 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서들은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농민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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