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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상미

다른 표기 언어 斛上米

요약 조선 후기 전세로 받는 곡식의 부패·건조 등에 의한 감손을 보충하기 위해 더 거둔 세목.

〈속대전 續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조문화되었다. 국가에서는 토지면적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전세·대동·삼수미·결미 등을 거두면서 자연감축분과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추가 징수했다. 그 가운데 하나인 곡상미는 세곡 자체의 부패·건조 등에 의한 감손을 보충하기 위해 세곡 1가마당 3되씩을 더 거두어, 세곡과 함께 포장해 상납했다. 곡상미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지세가 금납화되고 잡세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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