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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럽 봉건제도에서 봉토를 받은 신하가 죽은 뒤 그 신하의 상속자가 영주에게 바치는 상속세.
봉토 상속세는 카롤링거 왕조 시대(8~9세기)에 유럽 대륙에서 관례가 되었다. 요구액은 영주가 마음대로 정하거나 관계자들이 합의해 결정했다. 그러다가 차츰 공정하고 합리적인 액수를 이루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대개는 그 봉토에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가 가장 적당한 봉토 상속세액으로 여겨졌다.
잉글랜드에서는 남작령이나 넓은 봉토에 대해서는 100파운드가 표준 세액이었고 기사의 봉토의 표준세액은 100실링으로 굳어졌다. 그보다 더 작은 봉토를 상속받은 사람은 기사의 말과 장비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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