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토지 점유자들이 영주에게서 토지를 받아 보유하는 제도.
중세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발달한 이 제도에서 왕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작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계층의 영주들을 거느린 최고의 영주였다(→ 임차인).
토지 보유는 자유 보유와 부자유 임차로 나뉘었다.
자유 보유의 첫번째 유형은 기사 토지 보유였는데, 대봉사(grand serjeanty)와 기사 봉사가 주요한 형태였다. 대봉사는 토지 점유자가 명예롭고 흔히 개인적인 봉사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했고 기사 봉사인 경우에는 왕이나 그밖의 영주에게 군사적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2세기 중엽에 이르자 군사적 의무는 대개 병역 면제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유 보유의 또다른 형태는 농역 보유였고 그중에서도 주로 공조 농역 보유였다. 이 공조 농역의 주된 봉사는 대개 농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해마다 며칠 동안 영주를 위해 밭을 경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농역 보유자들은 주된 봉사 이외에 양도세나 부동산복귀 같은 갖가지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양도세는 봉토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내는 돈이었고, 부동산 복귀는 봉신이 상속인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봉토가 영주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기사 보유에는 장원의 봉토를 지키는 보호 의무가 수반되었고 봉신의 딸과 결혼하는 대신 영주에게 결혼세를 내야 했다(→ 봉토 상속세, 부동산복귀).
자유 보유의 또다른 형태는 주교나 수도원의 종교적 보유였다. 이들이 토지를 보유하는 대가로 짊어진 의무는 토지를 준 사람과 그 상속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일부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토지를 보유하기도 했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유에 따르는 봉사를 수행해야 했다.
부자유 임차의 주요형태는 예농제였다. 예농제는 처음에는 노예제를 변형한 형태였다. 자유 보유자들의 봉사는 언제나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인 반면, 부자유 임차인들의 봉사는 그렇지 않았다. 부자유 임차인들은 영주가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에 예농들은 전적으로 영주의 뜻에 따라 토지를 보유했고 언제든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왕실 법원은 예농이 영주의 뜻과 장원의 관습에 따라 토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주가 기존 관습을 어기고 예농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게다가 부자유 임차인은 영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토지를 떠날 수 없었다.
잉글랜드의 예농 토지 보유는 그후 등본 보유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우며 노역을 하는 대신 소작료를 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제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