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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역사적으로 법학교육을 담당해온, 런던에 위치한 유서 깊은 4개의 교육기관(링컨스 인Lincoln's Inn, Gray'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
각 학원에는 평의원회(benchers)라는 통솔기관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격부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법학원은 자발적인 단체이며, 정관(定款)도 없고 비법인(非法人)이며 기부받은 재산도 없다.
따라서 그 초창기의 역사는 모호하다. 그러나 이들 학원은 중세에 생긴 이래로 대학(→ 민법박사회관)에서 가르치던 로마 법보다는 영국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위주로 했다. 그 이전에는 법을 배우려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워야 했고, 그 첫 단계는 보통 특정 관리 밑에서 개인 서기를 하는 것이었다. 13세기 중엽에 이르러 코먼 로가 광범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률전문직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계층이 발생했다.
그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평민들이었으며, 법학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학원을 세웠다. 교과서와 책들은 라틴어보다는 프랑스어로 된 것이 많았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경청하고 자기들끼리 법에 대해 토론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도, 영주(領主)의 일반적 사무를 처리하고 영주법원을 맡을 집사(執事) 또는 법률자문인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다.
이들은 코먼 로에 대한 기초만 있으면 충분했으며 그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어토니(attorney:지금의 solicitor에 해당하는 사무변호사) 계층 및 점증하던 장부계원(帳簿係員)과 서한(書翰) 담당 서기들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법학예비원(法學豫備院 Inn of Chancery)에서 대부분의 지식을 쌓았다. 당시 법학예비원은 대법관부에서 사용되는 영장 및 기타 법률문서 작성을 훈련시키는 기관이었다.
14세기에는 대법관부의 사무서기(낮은 勳位를 가진 서기) 대부분이 여러 법학원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14세기말 무렵 변호사 지망자들과 법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법학예비원을 다니던 학생들이 쇄도하게 되자 법학원들이 어려움에 빠졌다. 따라서 각 법학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학예비원을 통제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고 리더를 임명했으며, 나중에는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소유권자가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5세기에 이르러 법학원은 평의원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 평의원은 법학원에서 적어도 2개 과정의 강의를 맡았으며, 모의소송(模擬訴訟)을 주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려운 법률문제를 토론하게 했다. 법률이 고도로 기술성을 띠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 법학원에서의 고된 공부를 마친 후에야 숙련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법학원은 사실상 법학교육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15, 16세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법학교육보다는 일반교육을 받기 위해 법학원에 들어왔다. 16세기말이 되자 법학원은 어토니(코먼 로 법원의 사무변호사)와 솔리시터(Solicitor:에퀴티 법원의 사무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더이상 그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결과 어토니들은 특히 법학예비원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법정변호사(barrister)와는 별개의 전문직을 이루게 되었다(→ 사무변호사).
16세기초에 각 법학원은 소재지의 실제 소유권을 획득하여 화려한 홀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16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러한 교육체제의 쇠퇴를 가져왔다. 일례로서 인쇄술의 커다란 발전은 학생들이 전보다 훨씬 출판물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결과 학생들은 강의(reading)나 모의소송(moot)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 교육체계는 영국 내란기(청교도혁명기)에 완전히 무너졌고, 1677년에 강의도 끝났다. 단지 수업료 제도만이 존속하여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할 경우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었다. 4개 법학원들은 학생들의 변호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강의를 해줄 리더를 두지 않았고, 결국 18세기말에는 규정된 학기 수만큼 그곳에서 생활한 학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다. 나중에는 만찬에 3번만 참석하면 모든 학기를 마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법학예비원은 엄청난 수의 어토니와 솔리시터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했으므로, 솔리시터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19세기에 코먼 로 위원들은 법학원을 심사하여 이들 학원이 교육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각 법학원은 다시 리더 직(職)을 두었고, 4개 법학원을 대표하는 법학교육평의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대비하여 현직 변호사들이 그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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