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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변호사

다른 표기 언어 solicitor , 事務辯護士

요약 영국에서 두 유형의 실무변호사 가운데 하나.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이다. 사무변호사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통상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변론의 의뢰를 받게 되며, 사무변호사는 소송준비작업을 하고 의뢰인의 사건설명을 법정변호사에게 전달한다.

사무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거나 절충을 하며, 자문제공·문서작성·공판준비 등의 법률사무를 행한다(→ 영국법). 또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상급법원에서 특정 사건(파산사건)의 변론을 맡기 위해서 개업한 법정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사무변호사는 모든 심급에서 소송대리인 혹은 의뢰인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재판시 법원직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급심에서만 변호사로 출정할 수 있다. 한편 사무변호사의 활동이 변호사 사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그들은 숫자상으로 개업한 법정변호사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한편 '프록터'(proctor)는 과거에 종교법원과 해사법원의 사무변호사를 지칭했는데, 이들은 일반법원의 사무변호사인 '솔리시터'(Solicitor)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873년의 법원법(Judicature Act) 제정 이후 프록터의 직함은 거의 사라졌고, 솔리시터라는 용어가 확대되어 이를 포괄하게 되었다. 프록터라는 말은 지금도 미국에서 검인법원(檢認法院)과 해사법원(海事法院)의 변호사를 나타낼 때 가끔씩 쓰이며, 영국에서는 이혼사건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국왕대소인(國王代訴人 queen's proctor)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사무변호사는 우선 법과대학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업중인 사무변호사와 도제계약을 맺고 5년(대학 졸업자는 3년) 동안 실습을 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변호사에게는 신분상의 요구사항이 없는데 반해 사무변호사는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시민일 것이 요구된다.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는 의회의 인가를 받은 사무변호사들의 공식기구이며, 가입이 자유로운 자발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협회는 사무변호사의 규율을 정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그 규칙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얼마의 금액이 요구되고 위탁되었는가가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열람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회계장부는 매년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무변호사협회는 사무변호사의 불성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감소시키고 구제하기 위한 고객보상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와는 달리 자신의 수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변호사, 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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