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
오늘날 사법권의 독립은 타국가기관의 간섭배제라는 소극적 기능뿐만 아니라 타국가기관의 작용을 합헌적·합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 기능까지 갖는다.
현행 헌법상 사법권독립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원조직상의 독립에 관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맡고 있는 사법기능의 비대체성(非代替性)을 강조하고 법원조직이 타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직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관의 자격과 법원조직의 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일반법관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자주적인 규칙제정권을 갖는 것도 이러한 정신의 구체적 제도화에 해당한다. 둘째, 법원의 기능상 독립(재판상의 독립 또는 법관의 물적 독립이라고도 함)이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내용으로 ①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기관기능상의 독립을 위해 타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압력단체나 이해집단 등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해 내리는 사법행정상의 지시나 감독을 제외하고 임명권자나 보직권자가 구체적 재판사건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된다.
③ 각종 소송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속(羈屬)되어 심판하되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수행상의 양심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요구된다. 셋째, 사법권독립은 법원의 재판기능상의 독립이 핵심이지만, 이것은 법원에 대한 완전한 신분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즉 법관의 자격과 정년을 법률로 정하게 했으며, 법관의 임기제를 택해 임기 내에 부당한 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되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행(1993)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많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구성의 비독립성과 법원이 사법부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는 점 등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