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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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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체계를 이루는 다종다양한 법규범은 그 기준 여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법규범의 기본형과 법체계 전체의 구조·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규정방식에 의한 구분

법규범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법률요건·법률효과의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화된 형태로 규정하는 법준칙(法準則)이며, 이것은 법의 일반성이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 속에는 개개의 법준칙의 구체적 의미내용 또는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의 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리·법가치 등으로 불리는 독특한 법적 효력을 가진 일단의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법원리·법가치는 추상적으로 개괄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에 관해서는 통상 사법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리·법가치는 사회의 정의와 형평감각을 흡수해 실정법적 규준을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형성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상당부분이 학설과 판례로 확립되어 법률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왔다. 최근에는 공서양속(公序良俗)·신의성실·정당사유 등의 일반조항, 헌법의 기본적 인권조항, 개개의 법률·명령의 서두에 있는 입법목적의 규정 등을 비롯해 법원리나 법가치가 명시적으로 선언된 것이 증가하고 있다.

기능적 구분

법규범의 지시내용은 기능에 따라 명령·금지·허용·수권(授權)의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법규범의 기능은 형법이나 불법행위법처럼 형벌·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규정에 의해 일정한 작위(作爲) 내지 부작위(不作爲)를 명하는 의무부과규범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법규범 중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별한 조건 아래서 허용하는 규범(예를 들면 정당방위에 관한 규범, 일정한 조건하에서 낙태를 인정하는 규범 등),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실행하는 사적·공적 권능을 부여하는 규범(예를 들면 계약이나 회사설립의 방식에 관한 규범, 입법·사법·행정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범 등)이 존재하고 있다.

허용규범은 명령·금지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무부과규범에 종속적인 것이다. 반면 의무부과규범에 종속적이지도 않고 환원가능하지도 않으며 불완전한 규범도 아닌 권능부여규범은 독자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무부과규범과 함께 법규범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다.

법의 구조

모든 국가사회의 법질서는 각기 그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3종류의 법규범(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모든 법규범이 명확하게 이러한 구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규범도 관점에 따라 행위규범 혹은 재판규범으로도 볼 수 있는 중복관계에 있으며, 사회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그 발전·정비의 정도도 일치되지 않는 수가 많다. 이같이 그 구체적인 존재형태는 다르더라도 어느 사회의 법질서 혹은 본질적으로는 위의 3가지 법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행위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당위법칙이며, 사회규범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한편 법규범이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행위규범에 대한 위반상태가 발생하면 강제력을 발동해 그 실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강제력에 의한 법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것이 법원에 의한 재판이다. 법원이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규범이므로 법은 재판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해 강제로 집행되므로 강제규범이라고도 한다.

법규범은 그 전체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라고 하는 2중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의규정(定義規定), 기술적 규정 등도 존재한다.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과 비유할 만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조직규범을 들 수 있다. 법이 정해지려면 그 사회 안에 법을 정하는 일정한 조직체가 있어야 하고, 그 법을 적용·집행함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같은 일정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의 제정·적용·집행의 조직을 정하는 법이 바로 조직규범이다. 켈젠이 지적했듯이, 국가법질서는 상호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헌법은 다른 법률의 전제가 되므로 법규범은 조직규범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3자는 상호 결합하고 의지해 사회생활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공동체,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조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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