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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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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은 보통 타당성과 실효성의 2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법의 규범적 측면은 그 타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떤 법규범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범이 속해 있는 법체계의 지배를 받는 일반 개인이 그 법규범을 준수하고 있고, 법원이나 기타의 공권력기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함을 의무화하는 규범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일반 개인과 공권력기관이 각자의 행동지침과 그 정당성 등을 당해 법규범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법의 효력의 당위적 측면인 타당성과는 달리, 법의 효력을 사실적 측면인 실효성의 문제로 환원해 논하는 경험주의적 입장이 있다. 즉 법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결여하게 되면 완전한 효력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의 문제는 법의 존재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법의 효력이 무엇을 근거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입장이 있다.
① 실정법체계의 내재적인 기준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입장으로, 실효성을 지니는 개개의 법규범은 근본규범(Grundnorm: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의 소재를 가리키는 국가의 정치적 근본원리)이라는 법체계의 기초에 있는 식별기준과 합치되어 있으면 그 규범적 내용의 도덕적 가치를 불문하고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법실증주의적인 법률학적 효력론,
② 법을 제정·적용·집행하는 사람들, 즉 집단의 실력에 의한 강제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실력설 내지 강제설과, 법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적극적 승인 내지 소극적 묵인에서 근거를 구하는 승인설을 비롯해 정치적·사회적·심리적 등의 사실적인 것에서 근거를 구하는 사회학적 효력론,
③ 인류사회에 자연히 존재하는 만고불변의 법인 자연법이 법의 타당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출발해 정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 법적 안정성, 질서 등 법에 의해 확보·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여러 가지의 가치이념에서 근거를 구하는 철학적 효력론 등이다.

법률학적 효력론은 법체계와 법률학의 자립성 확보라고 하는 이론적 관심 혹은 권위적인 법원의 명확화라는 법실무적 요청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지만, '정통성의 근대적 형태로서의 합법성'(막스 베버)에 대한 신념이 흔들려 합법성에 의한 정통성의 대체작용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이와 같은 실정법의 내재적 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사회학적·철학적 효력론의 이론적·실천적 의의에도 정당한 위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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