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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영구히 종교적 관용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포고령.
이는 313년 2월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협의한 정치조약의 결과였다. 동방교회는 313년 6월 리키니우스에 의해 선포된 이 포고령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리스도교도에게 법적 권리(교회를 조직할 권리도 포함)를 보장해주며, 몰수한 재산을 그리스도교도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이전에 내렸던 여러 칙령들은 그것을 선포했던 역대 정권들만큼 단명했으나, 이 밀라노 칙령은 종교 관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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