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당사자능력

다른 표기 언어 當事者能力

요약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이는 소송사건의 내용·성질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정되는 능력·자격이라는 점에서, 소송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특정한 청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과 다르며, 또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결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첫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모(母)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태아가 사산한 때에는 그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자연인은 사망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며 파산하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 둘째, 법인도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어도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나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당사자능력을 잃는다.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영조물법인이나 공공조합 등 공법인도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법인 아닌 사단(동창회·학회·종중·문중·사찰 등)과 법인 아닌 재단(대학교장학회·유치원·보육원·감화원 등) 등이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데, 그밖에 민법상의 조합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해야 하며, 그 흠결을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追認)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민법

민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당사자능력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