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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 1987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조직은 본부(3부 3실 7팀),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67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이다. 법률상담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실시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87년 9월 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조직을 보면 이사장은 공단본부산하 서울지방검찰청사내의 공단상담실과 인천지부·수원지부·춘천지부·청주지부·대구지부·부산지부·창원지부·제주지부·광주지부·전주지부 등 11개의 지부가 있고, 각 지부 아래 총 39개의 출장소가 있다.
사업내용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사업실적으로 보면 공단발족 이후 1992년초까지 법률구조 9만 4,895건, 법률상담 113만 9,923건을 각각 처리했다. 법률구조사건의 유형은 급료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손해배상 29.3%, 대여금 15%, 임대차 5% 등의 순이다. 이용방법을 보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청구사실을 입증하는 법률구조신청서를 해당지역 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구조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2년 5월 현재 이사장에는 김동철 전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맡고 있고, 변호사 24명을 포함한 총 221명의 임직원이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 2호 제일빌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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