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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89년 헌법에 따라 수립된 미국 양원 가운데 하나.
초대 하원의 의원수는 59명이었지만 1912년에는 435명에 이르렀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편입된 이후 2개 의석이 늘어났지만, 선거구 의원수를 재조정하여 1941년 법률이 규정한 수인 435명으로 되돌아갔다. 의석할당은 각 주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원수는 10년마다 1번씩 인구를 조사해 재조정한다. 의원은 2년마다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며 하원의원 선거를 위해 만든 선거구는 거의 같은 비율의 인구로 책정되어 있다.
하원은 입법에 대해 상원과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 미국이 독립할 당시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원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하원의원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헌법은 하원에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권과 예산안 제출권이다.
하원의 조직과 성격은 의사진행을 주도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수를 동원할 수 있는 유력정당들의 영향으로 발전해왔다. 의장과 다수당 및 소수당 지도자를 비롯한 정당 지도자들은 하원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하원의원들은 2년마다 1번씩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정당보다는 선거구 유권자를 더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의 통제력이 항상 강력한 것은 아니다.
하원의 조직상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위원회 제도이다. 하원의원들은 의제를 선택하고 전체회의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하고 운영절차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소규모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배정된다. 각 위원회의 주도권은 다수당에서 장악하고 모든 법안은 우선 위원회에 제출된다. 하원은 위원회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때까지는 법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원에는 주요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간부진과 독립예산 및 소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법안이나 결의안으로 정식 제출되지 않은 법률을 발의할 수도 있으며, 조사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요한 상임위원회로는 세출승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대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한 의회가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견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자주 위원회에 소환되어 정책을 설명한다. 헌법 제1조 6항은 하원의원이 정부의 행정기관의 공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1970~80년 10년 동안 미국의 인구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원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겨났다. 의석 재조정에 따라 남부와 서부의 주는 17개 의석을 새로 얻었고 북동부의 여러 주는 9개 의석을 잃었으며, 중북부 지역은 8개 의석을 잃었다. 그결과 20세기 들어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은 북부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되었다.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조항에 따르면, 적어도 7년 동안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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