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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문연구와 학술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 또는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
박사학위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실시하는 2종의 외국어시험과 박사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위촉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했을 때 학장 또는 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학위를 수여 한다.
한국의 현행 박사학위의 종별은문학·철학·신학·경제학·법학·정치학·이학·의학·약학·공학·농학·수의학·행정학·경영학·교육학·수산학·보건학·치의학·한의학의 19종이다. 이밖에 한국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 총장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교육법 시행령제135·138조).
한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해서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교육법 116조). 1989학년도 후기졸업자와1990학년도 전기졸업자, 한국의 각 대학·대학교 및 대학원(국방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포함)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취득자는 3,281명(명예박사 24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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