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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많은 국제 또는 국가 기관들이 멸종위기종의 목록을 작성하고 자연서식지를 보호·보존하며, 그들을 재생시켜 재정착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의 생존분과위원회에서는 〈적색자료목록〉에 전세계의 멸종위기종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다른 기관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회의사무국'이 있다.
미국은 1940년에 창설된 내무부의 미국 어류·야생생물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어류 및 야생자원,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보존과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1973년에 새로이 대체된 멸종위기종법은 멸종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모든 동식물을 정부가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임계 서식지의 보호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국제 및 국가 기관들이 멸종위기종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자연서식지를 보호 및 보존하며, 그들을 재생시켜 재정착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국제기관 가운데 하나는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의 생존분과위원회로서, 이곳에서는 〈적색자료목록 Red Data Book〉에 전세계의 멸종위기종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또다른 기관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회의사무국'(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 있다.
미국에서는 내무부의 미국 어류·야생생물국(U. 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어류 및 야생자원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보존과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1940년 어업국(1871)과 생물조사국(1885)이 통합되면서 창설되었다.
1973년에 새로이 대체된 멸종위기종법은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모든 동식물을 정부가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종(種)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임계 서식지(어떤 종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보호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까지 미국 어류·야생생물국은 멸종 위기에 있는 총 1,000여 종의 동식물 목록을 작성했으며, 약 200개의 회복계획이 시행되었다(→ 취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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