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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0. 1. 22, 미국 켄터키 루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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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3. 9. 8, 워싱턴 D. C.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변호사, 제13대 연방대법원장.
연방정부 권한의 확대해석을 강력히 지지했다. 1911년 켄터키 주 댄빌에 소재한 센터 칼리지에서 법학공부를 마친 후, 루이자에 있는 개인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면서 곧 지방 정치사건들을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1923년 궐석중의 연방하원 자리를 채우도록 임명받았으며, 다음해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이후 1938년까지 2년만 제외하고는 계속 하원의원으로 재직했다. 빈슨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와 재정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한 활동을 보였다. 1938~43년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상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1943~45년 제2차 세계대전 긴급정책위원회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1945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빈슨은 재무장관 시절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을 도왔다.
1946년 6월 24일 빈슨은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장이 되었는데, 이는 법정에서 야기되는 개인적 적대감을 적절히 해소시키는 그의 능력이 높이 평가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의 권력행사에 맞서는 개인의 권리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의견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 보호조항에 의거한 소수민족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그는 1948년 '셸리 대 크레머 사건'에서 부동산을 백인에게만 매도하게 하는 개인약정(부작위약관)의 강제를 주법원이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1947년에는 당시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석탄광산의 파업을 금지하는 연방법원의 권한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1952년 '영스타운시트앤드튜브사 대 소여 사건'에서 한국전쟁 동안 파업위협을 받고 있는 철강회사에 대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몰수를 지지하는 법원의 의견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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