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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중기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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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프랑스의 철학자, 음악가

ⓒ MLWatts / wikipedia | Public Domain

라모와의 논쟁

첫 논문이 출판된 후 루소는 몇 년 간 음악을 전문분야로 삼아 〈앙시클로페디〉 기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서양음악사). 1752년 당시 파리에서 페르골레시, 스카를라티, 빈치, 레오 등의 이탈리아 오페라가 상연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탈리아 오페라 지지자와 프랑스 전통 오페라 지지자로 나눠졌는데, '백과전서파'인 달랑베르·디드로·올바크·루소 등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지지했다.

루소는 당시 유명한 작곡가 라모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음악적일 뿐 아니라 철학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라모는 화음을 중시하여 합리적·지성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예술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루소는 멜로디가 화음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프랑스 전통 오페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에서 창조정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형식적 규칙과 전통적 절차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낭만주의 사상의 기반을 닦았다. 루소는 음악에서 자유를 옹호한 해방자였다.

주요 정치철학 저작

루소는 가톨릭교에서 프로테스탄트교로 개종하기 위해 칼뱅주의도시인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당시 사귀었던 세탁소 여종업원 테레즈 르바쇠르를 동행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구설수도 있었으나 그는 별탈없이 칼뱅주의파 교회에 재가입했고 문필가로서의 명성 덕분에 큰 환영을 받았다.

루소는 디종 아카데미의 질문에 답하는 2번째 논문 〈인간 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é parmi les hommes〉(1755)을 완성했다(철학적 인간학). 그 질문은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였다.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했지만 이후 타락했다는 주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첫 논문인 〈학예론〉의 맥을 잇고 있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은 이 주장을 더 가다듬어 자연적 불평등과 인위적 불평등을 구별했다. 자연적 불평등은 건강·지성 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고, 인위적 불평등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율에 의해 생긴 불평등이다. 그가 문제삼은 것은 인위적 불평등이다.

인간 불평등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é parmi les hommes)

인간 불평등에 관한 루소의 논문, 1755년

ⓒ Cherry / wikipedia | Public Domain

그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는 나름대로의 '과학적' 방법으로 인류생활의 초기단계를 재구성했다(원시주의). 그는 최초의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고독한 존재였다고 보는 점에서 홉스의 자연상태에 관한 설명에 동조했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인간생활이 '가난하고 불결하고 거칠고 부족한' 것이라고 본 영국 비관론자와 달리 최초의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착하고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악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루소는 악의 출현과 관련해서 자연은 책임이 없으며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는 인간이 남녀 공동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주지를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가족이 형성되고 이웃과 교제하는 생활방식이 생겼다.

이러한 '초기(미숙한) 사회'는 실로 인간의 '황금시기'로서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좋았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오래 갈 수 없었다. 사랑의 감정과 함께 질투의 파괴적 감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물을 다른 이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첫걸음이자 악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인간 각자가 다른 이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면서부터 때묻지 않은 자기사랑은 자만심으로 바뀌어 갔다.

재산의 출현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부를 만드는 일이 필요해짐에 따라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루소는 토지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를 벗어난 데서 비롯된 '끔찍한 사태'를 묘사하면서 재산이라는 '치명적인' 것이 생겨난 상태를 한탄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될 수 없고 황금시기로 돌아갈 수도 없다.

시민사회는 2가지 목적, 즉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다.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주로 부자에게 이익을 준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유권을 적법한 것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를 계속 무소유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를 세우는 일은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얻는 것이 적은 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계약이다. 그렇지만 사회 속의 인간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못지 않게 부자도 행복하지는 않다. 사회 속에서 사람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적개심을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서로 미워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을 별개의 독자적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순진무구함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오랜 역사과정의 부산물로 보았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을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기 위해 쓴 헌정사에서 루소는 이 도시국가가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설정한 평등과 인간이 그들 사이에서 제도화한 불평등' 간의 이상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가 제네바에서 눈여겨본 것은 최선의 사람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이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알맞는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보았다.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불평등기원론〉을 쓴 루소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가를 문제로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1762)을 썼다.

이 글의 모델도 제네바였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인간이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묘사된 부정한 사회계약과 반대로 시민사회나 국가가 참된 사회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인간은 자연상태의 독립을 희생한 대가로 더 나은 자유, 즉 참된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는 스스로 부과한 법에 복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루소가 정의한 정치적 자유에는 문제가 있다(자유주의). 개인은 단일한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사회는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별의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루소는 시민사회를 일반의지에 의해 통합된 인위적 존재라고 답한다. 루소가 말하는 공화국은 비록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가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의지의 창조물이다. 일반의지는 결코 각 구성원의 의지로 흩어지지 않으며, 공적·국가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협약 아래 모든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남김없이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루소는 토머스 홉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루소는 이러한 양도를 시민권을 갖기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권리교환으로 이해한다.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리하다. 즉 포기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개인 자신의 힘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불분명한 가치를 지닌 데 반해, 대가로 얻은 권리는 공동체의 집합적 힘에 의해 강화되는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참된 법과 실정법을 근본적으로 구별한다(법철학).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묘사되듯이 실정법은 단순히 현상태를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 서술하는 참된 법은 정당한 주권자인 민중의 집합적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다같은 시민인 민중이 복종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이다. 루소는 어떤 민중도 자신에게 부당한 법을 만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법은 부당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루소는 민중이 반드시 가장 지성적인 시민을 대표로 선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다.

실제로 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민중이 어리석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반의지는 도덕적으로 항상 건전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민중에게는 솔론, 리쿠르고스, 칼뱅과 같이 헌법이나 법률체계를 구상하는 훌륭한 정신을 소유한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군주제, 교회와 국가, 왕권신수설).

이 제안은 마키아벨리도 비슷하게 제시한 적이 있다.

루소는 마키아벨리를 매우 칭송했으며,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정부를 옹호한 점에 공감했다. 마키아벨리의 영향은 시민종교에 관한 서술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루소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국가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용기·남성다움·애국심 등의 덕목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공화국 종교로서는 쓸모가 없다(종교철학). 마키아벨리처럼 이교적 제례의식의 부활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루소는 군사적 덕목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학적 내용을 가진 시민종교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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