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둔전

다른 표기 언어 屯田

요약 둔전은 고려 초기 영토확장 과정에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지대에 처음 설치되었다. 관둔전은 지방관아의 재정원으로 1099년 처음 각 군현에 설치되었다. 양계지방의 둔전은 원 간섭기에 거의 폐지되었지만 몽고와의 전쟁기간에도 소규모의 둔전은 각지에 설치되었다. 고려 후기 전반적으로 황폐해진 둔전은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대적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농민을 시켜 둔전을 경작하거나 또는 그 수입이 국고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폐단이 여전했다. 조선시대에 둔전은 둔전제 자체의 폐단 때문에 치폐를 거듭했다. 둔전제는 '차경차수'라는 이상적 이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했다. 군인과 공노비의 부역노동을 농업노동으로 전환하는 데 기반을 둔 경영방법의 폐기로 둔전제는 쇠퇴해갔다.

설치 목적에 따라 군둔전(軍屯田)·관둔전(官屯田), 설치 주체에 따라 국둔전(國屯田)·관둔전·포진둔전(浦鎭屯田 : 營田)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둔전은 군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둔전과 거의 동일했다. 둔전은 고려 초기의 영토확장과정에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지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방수군(防戍軍)에 의해 직접 경작되거나 이주민으로 편성된 둔전군(屯田軍)에 의해 경작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를 분급해주고 일정량의 생산물을 수취했다. 둔전의 관리기구로 둔전사(屯田司)가 설치되었다.

한편 관둔전은 공해전과 함께 지방관아의 재정원으로 1099년(고려 숙종 4) 처음 각 군현에 5결씩 설치되었으며, 관청 소유의 공노비를 동원해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반 농민이 경작하기도 했다. 양계지방의 둔전은 원(元) 간섭기에 거의 폐지되었지만 몽고와의 전쟁기간중에도 소규모의 둔전은 각지에 설치되었다.

몽고도 일본 정복에 필요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황주(黃州)·봉주(鳳州) 등지에 종전군(種田軍)을 배치하고 둔전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세력가에 의해 탈점되거나 지방관이 사사로이 경작하는 형편이었다. 황폐해진 둔전은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대적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공민왕은 별도로 둔전관(屯田官)을 파견하여 파괴된 둔전을 복구하는 한편 신전(新田)을 개간했고, 우왕 때에도 왜구 침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이 시기의 둔전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토지개간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포(浦)·진(鎭)을 단위로 설정되어 포진둔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을 시켜 둔전을 경작하거나 또는 그 수입이 국고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폐단은 여전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둔전은 치폐를 거듭했다. 1392년(태조 1)에는 음죽(陰竹) 둔전을 제외한 모든 국둔전과 각 포진의 둔수군(屯戍軍) 둔전을 혁파했으나, 후자는 군자 확보를 위해 2년 후에 부활하고 관둔전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409년(태종 9)에는 군량 확보를 위해 민호와 노비에게 종자를 지급하고 5~10배를 수취하는 호급둔전제(戶給屯田制)를 실시하고, 평주(平州)·백주(白州) 등지에 군둔전을 다시 설치했다. 흉황과 백성의 저항으로 호급둔전제는 곧 폐지되었으나 국둔전은 점차 늘어났다. 관둔전도 1416년(태종 16)에 폐지했으나, 수령이 갖은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하므로 1424년(세종 6) 관둔전의 액수를 정하고 관노비를 시켜 경작하며 수확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설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한을 초과해 관둔전을 남설하는 등의 폐단이 계속되자 1426년(세종 8) 국둔전과 관둔전을 모두 혁파하고 관아의 경비는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고가 비는 것이 염려되어 이듬해 관둔전을 다시 설치했다. 군둔전도 1440년(세종 22) 함길도 6진지역에 설치된 이후 평안도와 황해도의 연변으로 확대되었다.

1439년(세종 21)에는 관둔전과 포진둔전 모두 판관(判官)이 관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 사실상 포진둔전이 관둔전과 동일하게 되었다.

둔전제는 세조 때 정비되었는데, 우선 1457년(세조 3) 역(驛)에 관둔전을 12결씩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관둔전의 액수를 2배로 늘렸다. 또한 1460년에는 포진둔전의 액수를 정하고 국둔전도 대규모로 설치했다.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완비되어 대부분의 외방군직을 수령이 겸직하게 되면서 포진둔전은 관둔전에 흡수되었고, 그에 따라 〈경국대전〉에는 국둔전과 관둔전의 2종류가 수록되었다.

둔전이 이토록 복잡한 치폐과정을 밟은 것은 둔전제 자체의 폐단 때문이었다. 둔전은 개간을 통하여 국가나 관아가 확보하고, 군인이나 공노비를 시켜 경작하는 국·공유지로서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였다. 그러므로 둔전의 소출은 전부 그 소유기관의 수입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토지였다. 그러나 확보과정에서 민전을 침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경작에 동원되는 군인과 공노비는 노역의 과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자연히 일반농민이 둔전 경영에 동원되어 농민의 저항을 초래했으며, 지방관이 둔전의 수입을 착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의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해 관둔전을 정액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둔전의 척박함과 이러한 경영방법에서 오는 낮은 생산성도 문제였다.

둔전제는 '차경차수'(且耕且戍)라는 이상적 이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한 둔전제는 그 제도가 정비된 세조 때 이미 붕괴의 조짐이 나타났다. 관둔전을 사적으로 증여·환역하거나 권세가가 겸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국둔전의 경영을 둘러싼 농민의 저항이 본격화한 것이다.

성종 때에는 영진(營鎭) 둔전의 확보를 지시하고, 소송중인 전지를 둔전으로 귀속시키는 가속둔전제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관둔전의 감소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또한 농민의 저항도 격렬해져 1465년(세조 11) 군둔전을 부근민에게 분급·수조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마침내 1469년(예종 1)에는 병작반수제로 경영방법을 전환하고, 경작반수가 곤란한 척박한 둔전은 빈민에 분급·수세하도록 했다. 군인과 공노비의 부역노동을 농업노동으로 전환하는 데 기반을 둔 경영 방법의 폐기로 둔전제는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쇠퇴해갔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


[Daum백과] 둔전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