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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른 표기 언어 老人長期療養保險法

요약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래, 수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총 12장 7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국가차원에서 노인 요양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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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2007년 4월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와 동일하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이다.

총 12장 7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이다. 제2장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제3장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신청 방법, 등급 판정, 제4장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가족요양비 등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한도액, 제6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시설·인력, 제7장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8장은 장기요양보험률 등을 심의할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9장은 관리운영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관한 규정, 제10장은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장은 국가의 부담 등을 다룬 보칙이고, 제12장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거부나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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