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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부자본용역(貸付資本用役)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 또는 대금의 사용료.
금리는 주로 자금의 수급관계, 채무자의 신용상태, 대부기간의 장단 등에 따른 위험도, 대부의 난이에 따른 수수료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경영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익에 의존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익의 일부는 은행의 경영비에 충당되므로 예금금리와 경영비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자금 코스트(운용자금에 대한 자금원가)를 형성한다.
금융시장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금리는 중앙은행의 공정이율, 시중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부이율, 증권이윤 등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공정이율은 금융시장의 표준 금리 또는 지도적 금리로 볼 수 있다. 공정이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음할인율인 만큼 공정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시키는 이른바 공정이율조작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방식은 상업어음재할인과 어음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재할인이율 및 어음대출이율은 한국은행법 제72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행 대출금리는 1989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부대출금은 연 5%, 상업어음 재할인은 연 7%, 담보대출 중 무역어음·군수산업어음은 연 7%, 농업어음·수산어음·축산어음은 연 3%, 일반어음은 연 3~15%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여신 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1988년 12월 1일 정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출금리의 전면자유화, 일부 수신금리의 자유화 및 금리체계 조정, 통화관리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 등을 참조하여 우대금리를 연 10%에서 연 11%로 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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