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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장.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2항). 또한 대법관의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각급 판사 보직권 등도 행사한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등 각 분야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헌법 제105조 1항), 헌법의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신분상의 장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할 수 있다(헌법 제106조 1·2항).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3항).
이름 | 재임기간 |
김병로(제1대) | 1948. 8~1957. 12 |
조용순(제2대) | 1958. 6~1960. 5 |
김갑수(권한대행) | 1960. 5~1960. 5 |
배정현(권한대행) | 1960. 6~1961. 6 |
사광욱(권한대행) | 1961. 6~1961. 6 |
조진만(제3~4대) | 1961. 6~1968. 10 |
민복기(제5~6대) | 1968. 10~1978. 12 |
이영섭(권한대행) | 1978. 12~1979. 3 |
이영섭(제7대) | 1979. 3~1981. 4 |
유태홍(제8대) | 1981. 4~1986. 4 |
김용철(제9대) | 1986. 4~1988. 6 |
이정우(권한대행) | 1988. 6~1988. 7 |
이일규(제10대) | 1988. 7~1990. 12 |
김덕주(제11대) | 1990. 12~1993. 9 |
최재호(권한대행) | 1993. 9~1993. 9 |
윤 관(제12대) | 1993. 9~1999. 9 |
최종영(제13대) | 1999. 9~2005. 9 |
이용훈(제14대) | 2005. 9~2011. 9 |
양승태(제15대) | 2011. 9~2017. 9 |
김명수(제16대) | 20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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