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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른 표기 언어 Lord Chancellor , 大法官

요약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 현행 헌법에 따른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운영의 합리화와 재판의 신속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70세를 정년으로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른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제102조 2항). 이와 같이 대법원의 법관구성을 2원화한 것은 대법관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최고법원의 운영의 합리화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판사 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하여, 대법원에서의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 그러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원에 두고 있지 않고(제4조 1항, 제5조 2항) 대법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2항).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고(헌법 제102조 1항), 대법관 전원의 2/3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둘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1항).

부에는 헌법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장판사인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석판사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조직법은 구법과 같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일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1항 단서). 대법원에는 대법관 전원으로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를 두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16조 1항).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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